질의요지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ㆍ면허ㆍ 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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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 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