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파업시 적용되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의의는 '파업기간중 근로자가 제공하지 않은 노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의 방식이 일급제 또는 월급제인가에 따라 동 원칙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월급제를 실시하더라도 파업시 무노동무임금원칙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파업으로 인해 노무가 제공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