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조정68140-94 (1994. 6. 13.)

조정 68140-94

회답

단체협약에는 그 유효기간중 협약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평화의무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평화의무규정이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회사단체협약 제3조에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어 노사당사자는 동 유효기간내에 기존의 단체협약갱신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