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병원 내에서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약국*의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병원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병원이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조달
회답
❏ 질의 상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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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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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