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7 (2022. 4. 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7

질의요지

❏ ○○원이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여 소유권은 국가(AA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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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이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동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실제 운영하는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AA부와 ○○원 중 누구에게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회답

❏ 질의내용만으로는 ○○원과 AA부의 관계, 사업 수행 내용, 중대산업재해 발생 종사자의 소속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회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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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영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그 상대방인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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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부가 ○○원에게 행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는 그 내용만으로 AA부가 ○○원을 대상으로 도급, 영역, 위탁 등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만약 ○○원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내용이 AA부로부터 도급, 영역, 위탁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원의 장이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