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동참하면 되는지 아니면 종합건설사와 당사가 각각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이와 더불어 영 제4조제7조를 이행할 때 전문건설업 현장에서도 당사 및 원도급사에서 각각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준수하고 개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이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의 의미는 법 제4조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 제5조의 경우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게 되며,
법 적용 대상인 도급인과 수급인은 법령과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 안에서 각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할 것임
다만 도급인은 수급인보다 보호 대상이 더 넓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의무를 이행(직접 실행하여야 할 내용은 직접 실행, 수급인에게 확인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면 확인 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사가 수급인인 경우, 영 제4조제7호 의무를 비롯하여 법상 모든 의무를 도급인과 별개로 이행하되 실제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되는 방향으로 도급인과 협의를 통해 해당 건설현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