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2022. 5. 17.)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

질의요지

❏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과 수급인 대표도 보호대상인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