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이나,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현장만 존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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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건설현장도 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024.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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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건설공사 현장 단위(사업장)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 건설업과 제조업을 모두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은 상시 근로자가 아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법 적용 유예 여부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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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이 50억원 미만의 공사라면, 해당 공사현장은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