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76 (2025. 6. 11.)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76

질의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이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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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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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특성상 상시 근로자 수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 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은 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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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같은 법 제2조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규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체계적 해석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참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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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한편, 향후 법령 등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정하는 것과 별개로, 질의하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