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질의요지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기술된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 내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내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내의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내용이 없고, 통상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다수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를 준용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도 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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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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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하신 업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