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6 (2025. 7. 14.)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6

질의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10을 보면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산의 농도 기준이 무엇인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불산을 비롯한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 관한 농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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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는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할 뿐이며, 해당 유해인자의 농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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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