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

질의요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등’)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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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도급 등을 준 도급인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