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83 (2023. 7. 1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83

질의요지

유해・위험을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을 점검 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무실과 책상이 있는 공간에 대해 어떤 위험을 확인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지 * 소방시설 점검은 건물 임대인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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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경우 확률상 사무직에서 발생할 위험성을 기재하여 작성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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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나 제조업과 다르게 한번 위험성을 지정하면 추가로 변경될 일이 없는데 위험성이 발생 혹은 변경되는 시점에 따라 위험성평가 내용을 갱신하여도 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업이나 제조업 혹은 사무 관련 업종인지 무관하게 경영책임자는 이 법상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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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 므로 그간 귀사에서 과거 발생하였던 사고 유형 분석 등을 통해 귀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만들 어야 할 것 임 * (예시) 목이나 어깨를 고정하여 PC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전화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등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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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위험성을 기재하여 대책을 마련해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에 더해 어떠한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위험요인을 다시 판단하여 대책을 새로 마련할지에 대한 절차까지 마련하는 것을 포함 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