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2022. 6. 3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질의요지

❏ 별도 법인인 계열사(본사 지분 보유)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계열사의 수급인인 제조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회답

❏ 본사가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 경영 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