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장이 5월에 신설될 경우, 상반기(6월)까지 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1개월 안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