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2022. 7.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질의요지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간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바,

-

이 경우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운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 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사안과 같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며,

-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도급함 이 경우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위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 및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