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52 (2025. 9. 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52

질의요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내 협력사나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공사업체의 예산편성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등을 도급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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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 업체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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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협력사의 경우 확인이 가능하지만, 공사업체는 확인이 어려울 것 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도급인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경우, 각각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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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급인의 종사자 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함 해당 조항의 의미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종사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전체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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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과 같이 사내 협력사,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공급업체의 예산편성 (시행령 제4조제4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시행령 제4조제5호) 등은 해당 수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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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절차‧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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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동일한 업체와 계속 도급계약을 할 때, ② 1회만 계약하는 업체 와 도급계약을 할 때, ③ 도급계약을 사후에 할 때, ④ 평가 결과가 우 수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다른 수준으로 관리할지, 간소한 평가 체계를 갖출 것인지 등 수급인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는 귀사가 자율 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