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회사에 소속된 종사 인원 중 일부는 개인자율영업직(일명 ‘소사장’이라 칭함)의 신분으로
근무일, 근무시간, 영업활동, 업무 수행 내용 등에 있어서 회사 경영자로 부터 어떠한 지휘, 지시, 감독을 받음이 없이 소사장 자율로 업무를 수행 하고,
소사장의 영업활동으로 수탁 계약이 체결된 거래업체는 소사장 명의의 업체관리카드에 기재, 등록 관리하며,
수탁 거래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법인 수익)은 소사장 개별 회계장부 (회사 내규)에 임의 입금을 설정한 후, 개인 세금, 공과금 및 회사공동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소사장 인건비, 업무경비 등으로 지급받아 가는 형태의 운영 방식을 적용 중임
이 경우 개인 소사장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 내용에 기술된 ‘개인자율영업직’, ‘소사장’은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보건법」 등 법률로 정해진 용어이거나 제도가 아니나, 주어진 사실 관계만을 전제로 답변드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 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질의 상 “회사에 소속된 종사원에 해당하는 개인자율영업직”이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①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②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③대가를 목적으로 ④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됨
다만,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개별 사례에서 사고의 원인, 경위 등을 살펴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