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AA부 산하 ○○원 부설 □□영재학교의 경영책임자를 AA부 장관, ○○원 총장, □□영재학교 교장 중 누구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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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립학교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국립대학 총장, 그 외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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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A부가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이므로 ○○원의 경영책임자는 총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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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에 따라 ○○원 부설로 설치된 □□영재학교의 경우 개별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영재학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는 ○○원의 경영책임자인 총장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