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부칙 적용 유예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명” 산정 시 수급인(협력 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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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나, 지점, 영업소에 각 20~30명씩 나누어져 근무하는 경우 적용 유예 대상인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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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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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상시 근로자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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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과 같이 각 지점별 상시 근로자는 50명 미만이라도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라면 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2022.1.27.부터 적용).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