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77 (2023. 9. 1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77

질의요지

당사는 제조업체로 일부 제품생산을 당사 사업장이 아닌 협력사 작업장 이나 외부 임대 공실에서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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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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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의 의미는 법 제4조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 제5조의 경우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즉 모든 도급계약에 대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수급인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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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책임하에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도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수급인의 사업장, 임차사업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도급인 에게 법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개선에 대한 조치 권한을 누가 갖는지 등을 통해 도급인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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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개별 사례에서 사고의 원인, 경위 등 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 판단 기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산업 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