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4 (2022. 8.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4

질의요지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시설구축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 진행은 시공사(50인 이상)가 수행하며 안전관리는 안전전문업체에서 위탁 수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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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65조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 투자금액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등 시설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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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 경영진(대표이사)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 질의 내용으로 볼 때 특수목적법인(SPC)이 시설 구축을 위한 건설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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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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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