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2022. 8.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질의요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비상매뉴얼에 각 유형별 시나리오(예: 지진, 화재, 풍수해, 독성가스누출, 가연성가스누출, 화학 물질누줄, 상해사고 등)에 대한 여러 훈련을 진행하도록 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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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중 일부만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되는지

회답

❏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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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작성한 매뉴얼에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상 내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뉴얼상 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훈련을 어떻게 실시할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훈련을 반기 1회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