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이 있고, 관계수급인은 약 200명 인데, 소속 근로자만 산정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더라도,
당사에서 현재 실시 중인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구역별 안전점검 후 점검 결과 발표(안전・보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건의사항 발생 시 조치 진행)”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른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관계수급사와 안전보건협의체 및 사업장 안전점검은 별도 시행 中
회답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시행령 제4조제7호 의무 일부를 갈음할 수 있음(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서만 시행령 제4조제7호 의무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의무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종사자 누구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 중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의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이 때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예를 들어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취합하는 등 의견 제시 절차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 할 수 있음 질의 내용에 포함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구역별 안전점검 후 결과 발표” 방식 또한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절차를 통해 모든 종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된 의견 중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의견인지 여부를 판단‧반영하는 절차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만으로 시행령 제4조 제7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실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종사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종사자의 의견 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의견에 따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