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을 BTL 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BTL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 교육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자인지
또한, 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인지
* 관련 법령: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제2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제4조, 제5조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사안과 같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도급함
이 경우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또한, 위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 및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