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86 (2024. 2.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486

질의요지

당사 소유 주유소를 제3자에게 임대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사업자명 당사가 아닌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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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유소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건물, 캐노피, 배관, 방화벽 등)의 보수를 담당하고, 주유기, 세차기와 같은 판매 장비의 경우 수리필요 시 해당 주유소를 운영하는 제3자가 수리를 하고, 수리비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당사가 수리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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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소유 시설물 미흡으로 인한 사고 아닌 주유소 운영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운영인인 제3자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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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제3자의 사업자에게 주유소를 임대 시, 주유소 관련 안전교육자료 전파, 시설물 점검방법 전파, 운영 중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당사의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배포 시 당사가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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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임차인(제3자) 선정 시, 임차인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평가 또는 임차 후 운영 시 운영 중 안전수칙 점검 및 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당사가 해당 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보는지

회답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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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구축물·인공 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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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의 의미는 법 제4조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 제5조의 경우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사안의 경우, 귀사가 주유소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민법」상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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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인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차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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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주유소 운영을 도급 주고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 관리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