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3 (2019. 2. 9.)

지역산업고용정책과-363

질의요지

○

사업 수행 임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직접사업비 편성이 가능한지

회답

○

해당 사업 ‘새벽인력시장 지원사업’은 교육훈련사업 등과는 달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음료 배부 및 주변 계도 등 담당)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 일정 숫자의 임시 인력을 투입함에 있어 이는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직접사업비 중 연계활동비 항목으로 편성 가능하다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