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354 (2026. 2. 6.)

직업건강증진팀-354

질의요지

공정 운전 후 발생하는 폐가스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스크러버에서의 작업이 고열작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스크러버에서의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1항에 따른 고열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취급하는 물질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열작업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폭염작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직업건강증진팀-354, 2026.2.6.)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