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주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달리하여 동일 직종으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실습장을 임차하여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적법하게 지정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다만, 실습장의 경우에 훈련과정의 특성상 여러 훈련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이 있으며 훈련생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범위를 달리하더라도 시설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