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진료6702-241 (1996. 9. 16.)

진료 6702-241

회답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사가 임의로 물리치료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것이며, 의사가 ICT를 사용토록 처방하였음에도 물리치료사가 ICT가 아닌 TENS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시행령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임.

2.

의사는 보유하지도 않은 ICT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토록 처방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ICT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불법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35조 및 요양담당계약서 제4조 제5항에 따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진료비를 배액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