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진료6803-8909 (1996. 4. 7.)

진료 6803-8909

질의요지

우리지역본부 관내 지정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산재환자에 대하여 체내 척추고정기기인 Mesh Cylinder Spine를 사용하여 수술, 이를 비급여로써 본인부담을 하였기에 산재보험 요양급여인정여부를 질의함.

1.

상병명

。 제5요추골절 및 탈구

。 제4~5요추간 협부형척추전방전위증

2.

재료명칭 및 재료대

Mesh Cylinder Spine(2,000,000원×4EA)

3.

치료효과

여타 수술방법에 의한 환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견고한 내고정 및 재건효과를 얻음으로써 추체간 간격을 정상화시키고 유지하며, 이식골이 약하거나 소량일 경우에도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가능케 함.

회답

1.

Mesh Cylider Spine은 일반적으로 척추암이나 Burst골절(파열골절)에 사용하는 재료대로서 귀 본부에서 질의한 상병인 골절과 전방위 동반한 탈구에는 통상적으로 CD(Cortrel Dubousset)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Mesh Cylider Spine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2.

따라서 동 Mesh Cylider Spine에 갈음, CD(Cortrel Dubousset) 가격을 준용하여 지급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