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진료6805-16 (1995. 6. 15.)

진료 6805-16

질의요지

산재근로자가 "좌측 중뇌동맥 뇌경색, 전간"으로 현재 요양중에 있는 바, 동 피재자의 배뇨장애(요실금)로 인해 사용한 기저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보험의 경우 분만급여의 산후처치에 한하여 기저귀를 인정하고 있음(정상분만:3일 이내, 제왕절개만출술:8일 이내).

좌측 중뇌동맥 뇌경색, 전간으로 요양중인 환자의 경우 우측 편마비, 실어증으로 배뇨ㆍ배변의 곤란이 있으나 개호료가 지급되고 있고 기저귀는 지정의료기관의 소정 병원관리료 및 처치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