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진료6805-38 (1995. 8. 2.)

진료 6805-38

질의요지

당사 소속 근로자 ○○○는 1994.1.20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여 건국대 부속병원에서 요도파열(구부)로 1, 2차 수술을 받는 등 약 120일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예상합병증인 요도협착의 발병으로 레이저수술기가 있는 이대병원으로 전원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요도절제술을 받고자 병원측의 요구에 의해 시술 직전에 약 1백만원을 선입금하고서 수술을 받았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건국대부속병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대부속병원에서 산재환자로서 레이저수술을 받은 것인데 수술비용, 특수검사료, 검사료, 재료대, 특진료 등 그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2.

또 현재 환자가 예상합병증인 발기부전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1.

새로운 장비인 레이저 시술기로 요도절제술을 시행하여 수술을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동 시술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님. 다만, 레이저 시술기를 이용한 요도절제술의 경우 현재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수가기준액표상의 해당 수술료만 인정하며 검사료, 특수검사료, 재료대는 각각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정하며 특진료에 대하여는 지정진료에관한규칙(보사부령 제867호:1991.3.29) 제7조에 따라 인정할 수 없음. 이에 대하여 불인정되는 진료비 부담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2.

생식기의 발기부전 원인은 정신적ㆍ내분비적ㆍ신경성 또는 혈관성 등이 있으며 그 원인이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확한 원인규명과 진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 발기부전에 대하여는 최근 음경미세혈관 재건술 또는 음경보철물 삽입술이 의학상 공인된 요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술되고 있다는 소견에 따라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 발기부전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즉, 외상진료로써 회복가능하다는 의학적 확진이 있을 경우라면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