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회신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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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국세의 체납자인 주식회사 ○○산업(구 ○○건설)이 ○○농지개량조합 발주의 "1983 가을 착수 경지정리 및 1984 봄 마무리 ○○지구 경지정리(제 3공구) 공사"를 준공하여 공사비 일부는 수령하고 잔액 40,559,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되어 있는 바
○○세무서장의 체납국세 압류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산재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 체납으로 압류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김○○ 및 송○○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사비 잔액을 지불치 않고 있는 상태임.
국세와 산재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질의함.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유사문서 10건 임의경매대금 배분시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징세46101-1394, 1997.06.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저당권설정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1713, 2000.12.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세의 우선권 (징세46101-1330, 1995.05.2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의 판단 (징세46101-2632, 1998.09.2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민법상의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국세가 우선한지 여부 (조세22601-100, 1986.02.0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징세과-938, 2011.09.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국세 우선권 순위 여부 (징세46101-4891, 1993.11.1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 교부청구한 국세의 우선 징수여부 (징세46101-138, 1997.01.17.)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의 여부 (징세01254-7834, 1991.12.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징세과-937, 2011.09.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국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징수 #순위 #관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