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나의 관리번호(사업종류 : 금속가공업)로 적용되어 있는 본사 및 공장을 분리적용(본사 : 의료기기제조업, 공장 : 금속가공업)하면서 발생한 과납금을 본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였을 경우
본사 및 공장에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전액을 기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분리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사에 연체금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사의 경우 본사가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공장의 사업종류인 ‘금속가공업’으로 보험료 전액을 일괄 납부하였다면 본사에 연체금 및 가산금은 부과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