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분리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사무소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사업의 일부가 타관할 지방사무소 관내로 이전되었고 사업종류의 변동없이 종전의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1985년도 보험료도 보고 납부하였다면 보험관계가 일괄적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1985년 보험연도 말일까지 보험관계를 지속시키되 다음연도 초일부터는 이를 분리 적용하며 관할 지방사무소에 새로이 보험관계를 성립시켜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