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984년도 개산보험료 보고ㆍ납부후 당초 공사에 추가공사별로 그 공사 착공 시점에서 1984.1.1부터 변경된 공사준공기간까지의 임금총액(추정시점까지의 임금지급액+추가공사 임금추정액)을 추정한 바, 다음 임금추정표와 같이 임금총액이 추정되므로 개산임금추정액이 1984년도 당초 개산임금 총액 350,067,065원보다 100% 이상 증가된 759,472,050원에 해당하는 1984.10이 증가시점이 되는 것임.
。 임금추정표
추정시점의 임금지급액
추정임금
시점지급액
추가공사의 임금추정액
공사별임금추정액
누계1984개산임금총액증가율
350,067,065
8월535,833,0503차추가(84.8.31)123,995,000659,828,05088%
10월681,025,4504차추가(84.10.1)99,644,000759,472,050116%
추가공사 임금추정액 :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승하여 산출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