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중기관리사업에 있어서 소위 지입제 차주 겸 사실상의 중기소유자로서 자신의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경영 방법은 당해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이며, 동 차주 겸 운전사가 회사의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는 이상은 대외적으로 동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인 것임.
따라서 동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당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2.
노동부에서 고시한 임금은 기사 등이 실제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사가 보유한 천공기 등 장비에 운전기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