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2397 (1987. 8. 3.)

징수 01254-12397

질의요지

A라는 종합건설업체에서 개인으로부터 공사도급(약 4억)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함. 이때 건축물 허가를 득하기 전이고, 발주자(개인)와도 계약서가 미작성된 상태에서 우선 선착공을 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신고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진 신고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 후에는 법적 하자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건설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착공일이 됨.

그러나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확인(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성립일이 됨.

따라서 사전 착공하였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당연히 착공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