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3264 (1987. 8. 18.)

징수 01254-13264

질의요지

당소 관내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쇄석을 납품계약서 사본과 같이 동 공사현장과 동일장소에서 시공자가 제공하는 원석을 납품자 소유(××산업)의 장비로 쇄석공정을 운영하고 있다가 쇄석운반 관계로 쇄석장소를 이전하기 위한 장비이동중 재해가 발생하였음.

최초의 납품계약서상 납품기간은 1987.2.20~1987.9.30까지이며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공사기간은 1988년도 이후까지 계속되는 공사임.

<갑 설>

쇄석납품계약은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동 계약기간이 단기적인 유기사업이므로 연인원 1,35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니므로 ××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쇄석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님.

<을 설>

쇄석납품계약을 한 ××산업은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공사 현장내에서 ○○건설(주)에서 제공하는 원석을 ××산업 소유장비로서 쇄석 납품하는 건설공사의 일부분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하도급자로 보아야 하며, 보험가입자는 ○○건설임.

※

피재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산업과 체결되어 있고 임금 역시 ××산업에서 지급함.

○○건설(주)에서는 ××산업에서 쇄석하고 있는 골재의 크기 및 생산량 조절에 관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쇄석납품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이를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