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419 (1986. 1. 28.)

징수 01254-1419

회답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을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1.

공동시공방식(전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계산으로 시공하는 경우)은 공동기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됨.

2.

분담시공방식(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 분담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고, 공동경비는 갹출하되 손익에 대해서는 공동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