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액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음.
2.
그러나 공사내역서상 개산임금액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노무비율에 의거 임금액을 산정하였거나 일부는 노무비율에 의하고 또 다른 일부는 내역서상의 임금을 채택하는 등 회사에 유리하게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보고하고, 납부하였다면 불성실하게 보고한 것으로 그 공제혜택이 취소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