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사는 판스프링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재보험요율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차에 최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됨을 제시하여 질의함.
회답
판스프링이 전량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면 이는 자동차부품으로 보아 그 사업종류는 1991산재보험요율표상 227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703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