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가족수당을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임.
2.
그러나 가족수당을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또는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보조적 후생수단 및 은혜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가족수당을 가족수 또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동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임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