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9530 (1985. 10. 28.)

징수 01254-19530

질의요지

1.

당사는 1985.7.13 건설부 행정 410-12976(84.7.13)호로 ○○건설산업(주)를 양도받으면서 당시 시공중에 있던 모든 공사를 승계받아서 시공하였으며, 변경사항 보고를 노동부광주사무소에 통보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노동부광주사무소와 당사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노동부광주사무소>

1)

공사를 승계하여도 산재보험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2)

당초 ○○건설(주)에서 공사전체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공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면허를 양수하였기에 ○○건설에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여 당초 ○○건설산업(주)에서 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잔여분은 양도회사인 ○○종합건설에서 지불했던 보험료를 ○○건설에서 징수하여 ○○건설에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당사>

승계공사에 관계된 모든 채권, 채무를 승계하였기에 변경사항 통보만 하면 산재보험료도 승계되므로 당사에서는 확정신고하여 확정보험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사료됨.

회답

산재보험법상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업면허를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납부의무는 양도ㆍ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사가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양수자인 귀사와 양도자인 ○○건설산업(주)간에 체결된 양도ㆍ양수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과 관련된 채권채무에 해당된다는 거증이 있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귀사가 동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동 건설공사의 시공부문에 따라 양도ㆍ양수자가 각각 산재보험료를 분담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