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연 적용사업으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임의적용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시공한 공사가 당초에는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이 되었다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징수 01254-196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연 적용사업으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임의적용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시공한 공사가 당초에는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이 되었다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