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21701 (1985. 11. 30.)

징수 01254-21701

회답

중식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기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급식을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으로서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시설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복리후생급여로 보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