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23128 (1985. 12. 23.)

징수 01254-23128

회답

1.

아파트 관리사업을 행함에 있어 용역으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이며,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적용제외사업임.

2.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용제외사업이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부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관계성립일은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날이고 보험료 납부는 이때로부터 산출함.

또한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