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 산하 각 광업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요율이 적용되는 탄광업체로 주사업장인 갱내에서 별도의 도급계약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별도의 보험 가입시)에 적용하여야 할 산재보험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주사업체인 당해 광업소의 특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탄광업체에 해당하는 일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관계 성립 경과일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업체조건에 위배되므로 특례요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을 설>
주사업체인 당해 광업소의 특례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 공사는 주사업체의 작업장과 동일 위험권내 갱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므로 동법시행령 제4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괄 적용의 원칙에 의거 주사업체의 특례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상기 갑설에서 주장하는 보험관계성립 경과조건과 각종 업체조건 등은 일괄적용원칙에 의거 주사업체인 광업소에만 적용하여야 할 규정이라 사료됨.
회답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