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3508 (1986. 2. 28.)

징수 01254-3508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적용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984.1.26, 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에 의하고 있는 바, 위 분류표상 "스크린제판 등에 의한 인쇄업"은 "3422 상업인쇄업, 34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업인쇄업"에 속하며 "34222 경인쇄업"과는 구별됨. 또한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에서는 인쇄에 해당하는 업종을 26 인쇄 또는 제본업, 27 경인쇄업, 28 신문업 또는 출판업, 29 화폐(지폐) 등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